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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세무

부모 돈 3억 빌려 집 샀는데, 상속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by 해모수 컨설팅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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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센터 이강수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3억을 빌려 집을 샀는데

차용증까지 썼는데도 증여세 폭탄을 맞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직장인 A씨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부모님께 3억을 빌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차용증도 꼼꼼하게 썼고 원금도 꼭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세금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때 국세청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아주 꼼꼼히 따집니다.

 

특히 이자율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에서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퍼센트입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거나 아예 무이자로 빌리면
국세청은 ‘이자만큼 이득을 받았다’고 보고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3억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연 4.6퍼센트 기준으로 1년에 1천38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걸 내지 않았다면 이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국세청은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이자 차액이 생기면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2억을 무이자로 빌렸을 때는 연 이자 920만 원이라 증여세가 없지만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1천380만 원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만약 5억을 빌리면서 이자를 2퍼센트만 적용했다면
실제 내야 할 이자와의 차액이 1천3백만 원이 넘어 역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차용증을 반드시 쓰고
둘째 이자도 적정 이자율로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셋째 원금 상환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증빙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 등 자료를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안 내거나 원금을 안 갚으면,
국세청은 이 거래를 ‘실질적으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폭탄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차용 기간이 너무 길거나 자녀가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매달 혹은 매년 일정 금액을 실제로 갚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은 반드시 돈을 빌리는 당일에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나중에 급하게 차용증을 썼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증여 이자 상환

 

 

정리하면,
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을 사더라도
차용증만으로는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실제로 상환하며
모든 과정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보다 증거가 승부처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도를 피하려면 공인된 상속설계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상속센터 이강수 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