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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증여 센터입니다.
오늘은, 주택과 토지를 상속받은 의뢰인의 상속세 계산 사례를 들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마다 상황이 다르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상속재산가액이 13억 3천만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비율 및 공제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사례
- 상속재산: 주택 2억 8천만 원, 토지 10억 5천만 원 (총 13억 3천만 원)
- 채무: 1천 5백만 원
- 공제 가능 항목:
- 장례비용: 3백만 원
- 각종 공과금: 2백만 원
- 배우자와 자녀 2명 (성인 1명, 미성년자 1명)
- 계산 과정:
- 상속과세가액: 총 상속재산 13억 3천만 원에서 채무 1천 5백만 원을 차감합니다.
- 1,330,000,000 - 15,000,000 = 1,315,000,000원
- 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비용(장례비용, 공과금 등)을 모두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1,315,000,000 - (3,000,000 + 2,000,000) = 1,310,000,000원
-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외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상속과세가액: 총 상속재산 13억 3천만 원에서 채무 1천 5백만 원을 차감합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위 사례를 바탕으로)
- 상속재산가액: 13억 1천만 원
-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최소 금액)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5억 원이 5억 원보다 크므로 일괄공제 적용)
- 총 공제액: 5,000,000,000$원 (일괄공제)
- 과세표준: 1,310,000,000 - 5,000,000,000 = -3,690,000,000원.
이 경우 과세표준이 음수이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실제 상속세 계산은 상속인의 수, 사전증여 여부, 금융자산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크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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