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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징벌적 과세로 평가되는 이유는? – 현실적 원인과 구조적 문제

- 세계적으로 높은 세율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60%를 넘습니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벨기에·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드문 사례입니다. 세율이 50%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징벌적’으로 평가됩니다.
- 이중과세 논란
-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 등으로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즉, 소득을 벌 때 한 번, 상속할 때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및 공제액의 비현실성
-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는 수십 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 흔해졌습니다.
- 유산세 방식의 구조적 문제
-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 각각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응능부담원칙’(소득이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기업 승계의 어려움
-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와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고, 실제로 지분 매각 등 경영권 포기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시대 변화와 법 개정의 미흡
- 상속세법의 기본 골격이 1950년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시대 변화와 경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 과거에는 상속세가 ‘부자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속세가 징벌적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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