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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합산이 2억원일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가액: 2억원
2. 기초공제: 2억원
3. 과세표준: 2억원 - 2억원 = 0원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부과되며,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2억원의 상속재산은 기초공제로 인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과세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과세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금양임야(禁養林野):
- 묘토(墓土)인 농지:
-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분묘, 족보, 제구
- 정당에 유증한 재산
- 등...
이러한 비과세 재산들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제외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산이 있는 집안의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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