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자들이 증여 안하는 이유
부모 자식 간 증여,
왜 요즘은 매매로 바뀌고 있을까요?
오늘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의 새로운 트렌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 증여 센터장 '이강수'입니다.
최근 부동산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 대신 매매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실제로 매매가 증여보다 유리한 점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함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증여 대신 매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증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서, 오히려 매매로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만 6억 원, 취득세까지 합치면 거의 7억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반면 매매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합쳐도 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다 보니, 자산가뿐 아니라 소형주택을 가진 부모님들도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매매의 실전 구조와 절세 포인트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파는 매매는 시세보다 약간 싸게 거래해도, 세법상 3억 원까지는 시가보다 싸게 팔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전세 12억이 낀 상태에서 17억에 팔면, 자녀는 5억만 마련하면 되고, 부모님은 그 돈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로 6억을 국가에 내는 것보다, 매매대금 5억이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가서 가족 재산이 줄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 매매의 추가적인 장점
- 상속세 합산 배제: 증여는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매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 유류분 분쟁 예방: 매매는 법적으로 완전한 거래라서, 나중에 형제 간 상속 다툼의 소지도 줄어듭니다.
- 2월과세 위험 회피: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팔면 취득가액이 부모가 산 가격이 되지만, 매매는 자녀가 산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매매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하지만 부모 자식 간 매매는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해서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실제로 자녀가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원 이내인지 등
모든 과정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안전하게 진행해야 겠죠?
요즘은 증여보다 매매가 가족 간 자산 이전의 대세입니다.
세금은 크게 줄이고, 가족 재산도 지키는 매매의 장점이 많지만,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매우 까다로우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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