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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군청)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증여 계약서 검인(도장) 받기
- 필요 서류:
- 증여 계약서(보통 3부 준비: 구청 제출용, 증여자 보관용, 수증자 보관용)
-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지역 및 담당자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주택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필요시)
- 절차:
- 부동산 관련 창구(토지정보과 등)에 방문해 증여 계약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계약서에 구청장(시장·군수) 명의의 검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 검인된 계약서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필요 서류:
- 검인된 증여 계약서
- 취득세 신고서(구청 양식함 또는 인터넷에서 작성)
-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기타 요구 서류
- 절차:
- 구청 내 세무과 또는 세무 담당 창구로 이동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합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관할 등기소)
- 필요 서류:
- 검인된 증여 계약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등
- 주택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절차:
- 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증여세 신고(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필요 서류:
- 검인된 증여 계약서(복사본)
-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 절차: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합니다.
-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도 함께 합니다.
정리
- 구청에서 증여 계약서 검인
- 구청에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세무서(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이와 같은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면 부동산 증여가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시 전문가(법무사 등)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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