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채 없이 현금자산만 15억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억을 아내에게 2년전에 양도하였습니다.
향후 약 5년 후 10억을 2명의 성인 자녀에게 5억씩 상속하게 된다면
현행 상속세법 기준으로
(1)자녀들은 상속세를 각자 얼마정도 부담하게 될까요?
(2)배우자는 양도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위와 같은 지식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포스팅 하나 하고 갑니다.
(1)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계산 과정
총 상속 재산: 10억 원
각 자녀의 상속 금액: 5억 원씩
상속공제 적용:
자녀 1인당 기본 공제: 5억 원
따라서 각 자녀의 과세표준은 5억−5억=0원
5억−5억=0원
결론:
상속공제를 통해 각 자녀의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양도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배우자에게 현금 5억 원을 양도한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여부:
배우자 간 증여는 공제 한도(6억 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5억 원은 공제 한도 내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빙 자료 보관: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조사할 경우를 대비해,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여 계약서, 은행 이체 내역 등)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추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팁
상속 및 증여는 세법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의하여 모든 절차를 점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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