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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순위 사연 올립니다.
사연 :
저희 삼촌이 (유서없이 갑자기 가실경우)돌아가시면 유산은 누구에게 먼저 가나요?
삼촌은 저희 아버지 막냇동생 이구요(5남매 중막내)
아버지 포함 다 돌아가셨고 현재 셋째 작은아버지만 살아계십니다. 참고로 삼촌은 결혼 안하셨고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님, (친할아버지 할머니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삼촌이 작은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실경우 삼촌 재산은 전부 작은아버지께 가나요? 아님 저 포함 조카들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런 사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법상 유산 상속 순위 및 조카의 상속권 분석
상속순위 및 분배 원칙
한국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유산 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의 삼촌은 미혼, 자녀 없음, 부모(친할아버지·할머니) 사망 상태이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구체적 사례 적용
1. 삼촌의 형제자매 현황
- 삼촌은 5남매 중 막내이며, 현재 셋째 작은아버지만 생존해 있습니다.
- 나머지 형제(질문자의 아버지 포함)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2. 상속인 범위
- 작은아버지(생존 형제): 3순위 상속인으로 직접 상속권 보유.
- 사망한 형제의 자녀(조카): 아버지가 삼촌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대리상속)**으로 조카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승계합니다
3. 상속분 배분
- 작은아버지: 생존한 형제로서 자신의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 조카들: 사망한 형제(질문자의 아버지 등)의 지분을 균등 분할하여 상속받습니다.
예시:
- 삼촌 재산: 10억 원
- 상속인: 작은아버지(1/5) + 사망한 4형제의 자녀(각 1/5)
- 사망한 각 형제의 지분(1/5)은 해당 자녀(조카)에게 균등 분배됩니다.
결론
- 작은아버지와 모든 조카(사망 형제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단, 대습상속은 사망한 형제가 삼촌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삼촌의 유산은 작은아버지 1/5 + 사망한 4형제의 자녀 각 1/5로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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