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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6억 상속받는 토지 취득세 신고
공시지가 6억정도의 상속받는 토지가 있다.
추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10억 정도로 감정받아 상속세신고시 상속취득가액으로 적어 낼 예정이다.
이때,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세 계산
토지의 취득세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지가 기준 (6억 원)
취득세율: 3.16%
계산: 6,000,000,000×0.0316=1,896만원6,000,000,000×0.0316=1,896만원
취득세: 1,896만 원.
2. 감정평가 기준 (10억 원)
취득세율: 3.16%
계산: 10,000,000,000×0.0316=3,160만원10,000,000,000×0.0316=3,160만원
취득세: 3,160만 원.
두 기준 간 차액
차액 계산: 3,160만−1,896만=1,264만원3,160만−1,896만=1,264만원
차이: 1,264만 원.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금액이 취득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받아 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신고하면 감정평
가액이 취득금액이 됩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공시지가(6억 원) 기준으로 신고하면 취득세는 1,896만 원, 감정평가액(10억 원)으로 신고하면 3,160만 원이 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지만 초기 취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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