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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진신고 시 분할납부 및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
- 분할납부(분납) 신청
-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은 단순히 신고할 때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되며, 별도의 복잡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
-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은 최대 10년(2022년 이후 개시 상속분부터 적용)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과 세무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담보(부동산, 예금 등)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받은 경우 분납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안내
- 연부연납은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뿐 아니라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과세관청의 결정통지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각 회차별로 이자가 부과되며,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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