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증여 세무

연부연납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 종류

by 해모수 컨설팅 2025. 4. 21.
728x90
반응형

연부연납 신청 시 필요한 납세담보 종류

  1. 부동산(토지, 건물 등)
    •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 심지어 제3자의 재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납부할 세액(연부연납 신청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2. 유가증권
    • 국채, 공채, 주식 등 유가증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담보가액은 납부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회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담보가액은 납부세액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금전(현금)
    • 현금을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5. 기타 재산
    •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도 담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제3자 소유 재산
    • 상속인 외의 가족, 제3자 소유의 재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 담보물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미달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연부연납이 허가됩니다
  •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후 각 회차별 납부가 완료되면, 그만큼의 담보는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보다 증거가 승부처입니다. 우회증여는 99%의 위험과 1%의 이득이 공존하는 폭탄입니다. - 상속전문 세무 회계사.

이런 위험한 시도를 피하려면 공인된 상속설계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무료상담 링크: https://onestop-center.qshop.ai/)

 

 

 

행복한상속 전문센터

원스톱 올인원 상속전문 세무/ 법무/ 부동산평가

onestop-center.qsho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