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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의 가액 평가 방법
- 부동산(토지·건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며,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시세에 더 근접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 세무서에 제출하는 담보가액은 연부연납 신청세액(상속세+연부연납 가산금)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가증권
- 국채, 공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1항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장주식 등은 상장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가 등 법령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담보가액으로 하며, 보증보험증권은 납부세액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 재산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 현금
- 현금은 별도의 평가 없이 액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관청에서 보충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되어 실제 시세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으니, 담보가 부족할 경우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담보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연부연납이 허가됩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보다 증거가 승부처입니다. 우회증여는 99%의 위험과 1%의 이득이 공존하는 폭탄입니다. - 상속전문 세무 회계사.
이런 위험한 시도를 피하려면 공인된 상속설계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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