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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 시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
-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수는 아님
-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로 부동산 등을 제공할 때,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감정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 담보재산의 가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로 평가됩니다
-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 기준시가(공시지가 등)는 실제 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담보가치가 부족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연부연납 허가가 제한되거나, 더 많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장가치에 근접한 금액으로 담보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 같은 재산으로 더 많은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감정평가서 첨부가 권장되는 상황
-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부담이 있거나, 기준시가로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 연부연납 신청 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지 않아 허가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담보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평가 절차 및 비용
-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면 3~5영업일 내에 평가가 완료되며, 수수료는 자산가치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억 원당 100만 원 내외입니다
정리:
연부연납 신청 시 감정평가는 필수는 아니지만, 담보가치가 부족할 우려가 있거나 보다 유리한 평가를 원한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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